【브레이크뉴스 경산】이성현 기자=조지연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경북 경산시)이 국민 안전 강화와 산업 현장의 혼선 방지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13일 대표발의했다.
조지연 의원,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법 3건 대표발의
조지연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경북 경산시)이 국민 안전 강화와 산업 현장의 혼선 방지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13일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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