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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정식 국회의장 "현직 대통령 연임, 국민 선택" 논란 커지자 해명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개헌을 언급,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지적을 받자 국회의장실을 통해 해명하며 수습에 나섰다.

조정식 국회의장 "현직 대통령 연임, 국민 선택" 논란 커지자 해명

권력구조 개편 답변 과정서 현직 대통령 연임 언급

헌법상 현직 대통령 임기 연장·중임 적용은 불가능

국회의장실 “원론적 답변…발언 취지와 다른 보도” 해명

28일 국회 사랑재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개헌을 언급,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지적을 받자 국회의장실을 통해 해명하며 수습에 나섰다. 개헌 방향은 국민의 선택과 정치권 합의에 달렸다는 원론적인 취지였을 뿐 현직 대통령은 개헌으로도 임기를 연장하거나 연임할 수 없도록 한 헌법 규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발단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권력구조 개편과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에 관한 질문이었다. 조 의장은 "그 문제를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라면서도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은 주권자인 국민의 여론과 선택의 문제이고 정치적 당사자들이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달렸다"고 답했다.

현행 헌법 제70조는 대통령 임기를 5년으로 정하고 중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헌으로 대통령 임기를 늘리거나 중임제를 도입하더라도 개정안을 제안할 당시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 헌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 이뤄진 개헌을 근거로 자신의 임기를 연장하거나 다시 대통령직을 맡을 수 없는 것이다.

조 의장의 발언을 놓고 야당의 비판이 이어지자 국회의장실은 입장을 내 취지가 왜곡됐다고 선을 그었다. 장현주 국회의장실 공보소통수석은 "조 의장의 답변은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 합의를 바탕으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라며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보도는 발언 취지와 전혀 다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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