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십수 년간 건물을 무단으로 증축하고 용도를 위반해 영업해 온 마트에 이행강제금 2억5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마트는 2014년부터 천막과 창고 등을 잇따라 무단 증축했는데, 불법 증축 면적이 2천3백여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또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고도 850여 제곱미터를 소매점으로 써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시는 2017년 위법 사실을 처음 확인했고, 2022년에 이어 최근 다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제주시가 십수 년간 건물을 무단으로 증축하고 용도를 위반해 영업해 온 마트에 이행강제금 2억5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제주시가 십수 년간 건물을 무단으로 증축하고 용도를 위반해 영업해 온 마트에 이행강제금 2억5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마트는 2014년부터 천막과 창고 등을 잇따라 무단 증축했는데, 불법 증축 면적이 2천3백여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또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고도 850여 제곱미터를 소매점으로 써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시는 2017년 위법 사실을 처음 확인했고, 2022년에 이어 최근 다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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