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 활주로에서 항공기가 이착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차민주 기자] 제주국제공항에서 권총 실탄을 소지한 채 항공기에 타려다 적발된 현직 경찰관이 정식 수사를 받는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도 한 지구대 소속 30대 경찰관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8시 40분께 제주공항에서 실탄 2발을 소지한 채 김포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던 혐의를 받는다.
실탄은 엑스레이(X-ray) 검색 과정에서 발견됐다. 당시 A씨는 권총은 소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A씨는 지난달 26일 김포공항에서 제주로 출발할 때는 보안 검색 과정에서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공항 측 신고로 실탄을 회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 결과, 38구경 권총의 실탄이라는 감정 결과를 받았다. 38구경 권총은 일반 경찰관들이 현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총기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실탄을 소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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