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를 계기로 행정정보시스템 등급 기준을 사용자 중심에서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제도를 보완했다. 연합뉴스
퍼블릭타임스=앞으로 행정정보시스템 등급 산정이 사용자 수 중심에서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중심으로 산정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와 같은 행정서비스 중단사태 예방을 위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안정성 고시)’ 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고시 제정안은 16일부터 행안부 누리집(https://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온라인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시안은 지난 2023년 11월 지방행정전산망 장애와 지난해 발생한 국정자원 화재 사고를 계기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전자정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안정성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0조의2부터 제70조의5는 정보시스템의 등급관리, 정보시스템 장애상황 및 사후관리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고시안은 최근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가 제시한 ‘AI정부 인프라 혁신 추진방향’을 반영했다.
고시안은 먼저 정보시스템 등급 산정 기준을 기존 ‘사용자 수’ 중심에서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국정자원 화재 사고 당시 사용자 수가 적다는 이유로 등급이 낮게 책정돼 사용자 수는 적지만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스템이 복구가 지연됐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 제공
정부는 앞으로 민간 전문가 30여 명이 참여하는 ‘정보시스템 등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스템의 중요도와 신뢰성을 확정하며, 이를 통해 등급 산정의 객관성을 높일 계획이다.
안정성 관리 체계도 한층 강화되고 정교해진다.
각 기관은 3년 단위의 장애관리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행안부가 새롭게 마련한 예방 점검·장애 관리 등 46개 항목의 안정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를 도입해 정보시스템 운영·관리를 체계화하고, 서비스 수준 협약 체결을 의무화해 민간 클라우드나 위탁 운영 시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시스템 안전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중요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행안부 디지털안전상황실로 통보하도록 보고 체계를 바꿨다.
장애 발생 통보를 접한 디지털안전상황실은 관계기관에 장애 상황을 전파해 신속하게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디지털 행정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등급별 재해복구 목표 시간(RTO·Recovery Time Objective)도 개선했다.
중요도가 가장 높은 A1 등급 시스템은 재난 시 1시간 이내 복구를 목표로 재해복구시스템(DR·Disaster Recovery)을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이 외에도 시스템 등급별로 3시간부터 3주 이내(A1 1시간 이내, A2 3~12시간 이내, A3 1~5일 이내, A4 3주 이내)까지 구체적 재해복구 목표시간을 제시했다.
각 기관은 재해복구 목표시간을 달성할 수 있는 재해복구시스템(DR)을 마련해야 한다.
데이터 소실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정보시스템의 주기적 백업과 원격지 백업을 의무화했다.
연 1회 이상의 실전환 훈련을 실시하도록 해 실제 재난 상황에서도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AI 민주정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술의 혁신·발전과 함께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튼튼하고 흔들림 없는 기초’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다”라며 “이번 고시를 통해 디지털 행정 서비스의 근간을 더욱 공고히 해,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정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곤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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