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안 중 하나로 청해부대 작전영역 확대를 언급하면서 아덴만에 파견된 청해부대가 2020년 호르무즈 해협에서 임무를 수행했던 사례에 관심이 쏠린다. 그러나 2020년과 달리 여당 내에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고, 미국·이란의 군사적 긴장도도 높아 정부의 셈법이 복잡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국방부, 국회 등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파병 방안 중 하나로 아덴만에서 활동하는 청해부대의 작전영역 확대를 검토 중이다.
여당에선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투입 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의견이 많다. 여당 사무총장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두 번에 걸쳐 이런 사안이 발생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방식으로 (청해부대의 작전범위가) 확대되든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미·이란 전쟁 초반인 지난 3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청해부대 작전범위 확대는) 반드시 헌법에 의거해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청해부대는 2020년 1월 미·이란 간 군사적 긴장 국면에 호르무즈 해협으로 작전영역을 넓혀 한국 선박 호위 등 독자 작전을 수행하기 전 별도 비준 동의를 받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청해부대 파병 연장 동의안에 담긴 조항인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 포함’을 근거로 비준 동의를 받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까지 청해부대 작전영역을 키웠다.
당시 야당 일각과 시민사회는 정부가 헌법을 우회했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당시 정의당 대표는 2020년 1월 “반드시 국회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청해부대 파병 연장 동의안을 지난해 국회가 승인할 때는 해적 퇴치의 목적이었다”고 말했다. 헌법 60조2항은 ‘국회가 국군의 해외 파견에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이란 간 군사적 긴장도가 2020년보다 높아진 점도 변수다. 2019~2020년 미·이란 간 충돌은 이란의 미국 무인기 격추, 미국으로 향하던 유조선 피습 등 간헐적으로 일어났다.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충돌 강도가 높다.
파병 명분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사회 분위기도 2020년과 다르다. 미국은 2020년 국제연합체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 등에서 다국적 선박 호위 활동을 했다. 2020년 1월 기준 IMSC에는 영국,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등 7개국이 참여했다. 반면 올해 미국이 제안한 국제연합체 자유해양구상(MFC)에는 공식 참여 의사를 밝힌 나라가 없다. 영국·프랑스 주도의 호르무즈 해협 자유항행을 위한 다국적 군사 임무단에 한국을 비롯해 38개국이 함께하고 있다.
청해부대는 2020년 IMSC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 군사 활동으로 한국 선박 호위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전쟁의 관여, 개입은 없다”면서도 “자국의 상선과 원유 수송로 또는 국민들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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