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극도로 커지면서 정부가 시장 상황에 따라 대처할 수 있는 '긴급조치 권한'을 확보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들어갔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배율을 하향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신종한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증시를 뒤흔드는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정부가 기본예탁금을 상향하는 것에 이어 정부가 시장 상황에 따라 즉각 대처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한'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레버리지 배율 하향 조정과 계좌별 투자한도 설정, 모의거래 의무화, 거래비용 부담 등도 포함됐습니다.
[이억원 / 금융위원장(지난 달 29일): 단일종목 상품에 신규상장을 중단하고 광고를 금지하여 과열경쟁을 완화하겠습니다. 기본예탁금을 3천만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은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7월 31일부터….]
핵심은 레버리지 상품의 배율 조정입니다.
그동안 레버리지 상품의 배율을 낮추거나 거래를 제한하려면 '수익자총회'의 의결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했습니다.
하지만 긴급조치권 확보로 정부가 절차없이 빠르게 개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장 안정화나 투자자 보호의 긴박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현재 2배로 설정된 배율을 하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최근 홍콩 당국이 자산 운용사 운용 역량과 시장 상황에 따라 레버리지 상품의 배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지침을 기준삼았습니다.
정부는 배율을 낮추면 변동성이 완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억원 / 금융위원장(지난 29일): 2배가 너무크니까 조금 낮추는 것은 어떠냐고 하는 것은 변동성 완화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도입 시기는 기본예탁금 상향처럼 최대한 신속하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OBS뉴스 신종한입니다.
<영상취재: 이홍렬 / 영상편집: 조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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