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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년 후 재고용 사업장 17만곳…5년 새 두 배 증가

퇴직자를 재고용하는 사업장이 5년 새 2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일률적 정년연장을 법으로 강제할 경우, 청년고용 위축 등 산업계 충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년 후 재고용 사업장 17만곳…5년 새 두 배 증가

정년제 운영 사업체 40.6%가 재고용제도 도입

김위상 의원 “정년연장·재고용 선택권 보장해야”

▲ 김위상 국회의원

퇴직자를 재고용하는 사업장이 5년 새 2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일률적 정년연장을 법으로 강제할 경우, 청년고용 위축 등 산업계 충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체는 총 42만1474곳이었으며, 이 가운데 40%가 넘는 17만1026곳(40.6%)은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제도를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장 수는 △2020년 8만2902개에서 해마다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2025년 17만26곳으로 크게 늘어났다. 또 정년제 운영사업체 중 퇴직자 재고용제도 운영 비율 역시 △2020년 24.1%에서 △2025년 40.6%로 5년 새 16.5%P 증가했다.

2020년 대비 2025년 재고용 비율이 많이 증가한 업종은 부동산업·광업·제조업·운수 및 창고업·숙박 및 음식점업 순으로 집계돼,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낮거나 근무 강도가 높아 청년층 구인이 어려운 직종을 중심 크게 확대됐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반면, 은행·증권사 등이 포함된 금융·보험업과 정보기술(IT) 기업이 속한 정보통신업 등 청년층 진입이 활발한 분야에서는 재고용 제도 확산이 상대적으로 더딘 것으로 조사됐다.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사업체의 재고용 제도운영 비율이 59.2%로, 100인 미만 사업체(40%)보다 19.8%P 높게 나타나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재고용 제도 도입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현재 산업계 전반에 재고용을 늘리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기업에 재고용과 임금 개편을 수반한 정년연장 중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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