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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자발찌 1년’ 르펜…그래도 佛 대선 나갈 수 있다

프랑스 극우 진영의 유력 대권 주자 마린 르펜이 유럽의회 자금 유용 사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내년 대통령 선거 출마는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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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1년’ 르펜…그래도 佛 대선 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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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7 22:45

프랑스 극우 진영의 유력 대권 주자 마린 르펜이 유럽의회 자금 유용 사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내년 대통령 선거 출마는 가능하게 됐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와 르피가로 등에 따르면 파리고등법원은 7일(현지시간) 르펜 의원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만유로(약 1억7000만원), 피선거권 박탈 45개월을 선고했다.

징역 3년 가운데 2년은 집행유예, 나머지 1년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로 가택 구금하는 조건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선거권 박탈 45개월 가운데 30개월은 집행을 유예했고, 나머지 15개월은 지난해 3월 1심 선고 이후 이미 기간을 채운 것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르펜 의원은 법적으로는 내년 대선 출마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르펜 의원은 2004∼2016년 유럽의회 보좌진 채용 서류를 허위로 꾸며 보조금을 받아 당 직원 급여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3월 1심에서 4년의 징역형(이 중 2년은 전자발찌를 부착한 가택 연금으로 대체)과 10만유로(약 1억7400만원) 벌금, 공직 출마 자격 5년 박탈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 이어졌고 공직자의 청렴성과 유럽 기관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르펜 의원이 개인적으로 부를 축적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1심보다 형량을 낮췄다.

르펜 의원은 선고 직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법정을 떠났다. 그는 그동안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라면 정상적인 선거운동이 어렵다며, 이 경우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르펜 의원이 출마를 포기할 경우 정치적 후계자인 조르당 바르델라가 대선 후보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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