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10~09:00)
■ 진행 : 박성태 앵커
■ 대담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국회에서는 민주당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한 녹취를 공개했는데 지난 23년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에게 당시 검사가 이재명 지사가 주범임을 자백하라고 요구하고 회유했다는 주장과 관련된 녹취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녹취를 공개한 민주당의 조작기소국조특위 전용기 의원을 스튜디오에 모시고 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기 의원, 안녕하세요.
◆ 전용기> 반갑습니다. 전용기입니다.
◇ 박성태> 예. 일단 이 녹취의 정확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 전용기> 2023년 6월 19일입니다. 그때 이화영 부지사의 증언들이 막 변하고 있었고 이 녹취가 나온 이후 얼마 안 돼서 다시 증언이 번복되는 그 시기 중간에 이 녹취가 터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박성태> 6월 19일인데 이화영 부지사가 쌍방울이 돈을 대신 내줬어요라는 걸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다. 이 진술 조서는 또 하루 전인 6월 18일에 있었다고 그래요.
◆ 전용기> 예, 5월 정도에 우리가 그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고 하는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6월까지 넘어오면서 이화영 부지사의 심경에 큰 변화가 생겼고 거기에서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진술들이 번복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 박성태> 번복의 과정 중에 있다고 보는군요.
◆ 전용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당 녹취는 실제로 박상용 검사의 말을 인용을 하면 자기가 답답해서 전화드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술을 조서를 준다고 해서 받아봤는데 이게 본인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답답해서 자기가 전화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 진술을 정확하게 이재명을 주범으로 하고 종범으로 할 수 있는 듯한 자백이 필요하고 법정까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진술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 박성태> 이 녹취 내용, 특히 민주당이 주목하고 있는 녹취 내용을 좀 더 정리를 말씀해 주신다면?
◆ 전용기> 실제로 검찰이 이재명 당시 지사, 경기도지사를 잡기 위해서 이 피의자였던 이화영 부지사를 어떻게든 설득하려고 했던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지 않나라고 하는 부분을 민주당에서는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진술이 변화하는 과정 중에 회유가 있었거나 그리고 변호사들과의 통화 녹취를 통해서 플리바게닝 의혹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박상용 검사가 서민석 변호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된다. 저희가 그걸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공익 제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래야 저희가 다 해볼 수 있다.' 이런 표현들이 나가요. 이런 게 지금 회유를 하는 건가요?
◆ 전용기> 실제로 그렇게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멘트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 박상용 검사가 '이거를 정말 다 알고도 이렇게 하시는 건가 저는 계속 그것 때문에 답답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라고 하는 맥락이거든요.
지금 검찰이나 박상용 검사 같은 경우에는 거부의 맥락으로 이런 표현을 썼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이 직접 먼저 전화를 한 거거든요. 검사가 답답해서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이거 다 알면서도 이렇게까지 진술 번복을 왔다 갔다 하느냐고 이야기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검찰이 주장하는 거부의 명목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 박성태> 이건 지금 박상용 검사는 안 나왔기 때문에 박상용 검사의 주장한 부분을 제가 박 검사의 지적으로 얘기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검사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해서라는 부분을 해석하자면 박 검사의 의도를 해석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자꾸 이화영 부지사 측에서 나를 종범으로 그러니 죄가 덜한 것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런 게 있어야 종범이 되지 당신 이런 거에 대한 진술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종범이 되냐. 왜 자꾸 종범을 해달라고 하냐 이런 취지로 보여요. 박상용 검사의 반론은.
◆ 전용기> 예, 그럴 거였으면 왜 보석으로 나간다라고 한다든지 왜 추가 수사 다른 지인들에 대한 수사를 제가 막고 있고요.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사실 거부할 거면 정확하게 거부했으면 됐습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100번 양보해서 그런 자백이 필요해야만 종범화 할 수 있지 그건 불가능합니다라고 끊었다면 박상용 검사가 하는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결국에는 재정하라는 지시가 내려오는데 그것도 못 하게 하고 있고 몇 번 부르겠지만 본격적인 수사 거부 날인한 거라든지 그런 내용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봤을 때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해서 이 의혹을 증폭시킨 것은 저는 박상용 검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 박성태>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는 이재명 지사가 더 위니까 관련된 게 있으면 진술을 하세요라는 식으로 예를 들어서 검찰 쪽에서는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진술을 해 주세요라는 거는 이건 수사에서 재량으로 요구할 수 있는 거라고 주장할 수 있을 거 같아요.
◆ 전용기> 예를 들어 증거에 입각해서 했으면 박상용 검사가 이 통화 녹취에서 사실만 얘기하세요. 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그리고 주범이고 종범이고 이런 얘기 필요 없이 사실만 얘기하면 검찰은 증거에 입각해서 수사를 하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은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 박성태> 박상용 검사의 녹취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지금 이도 저도 아니라서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걸 정말 다 알고도 그러시는 건가. 알고도 그러시는 건가' 이런 표현들이 자꾸 변호인 측에서 뭔가를 요구했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건가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 측면. ..
◆ 전용기>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뒤를 다 펴보면요. 실제로 답답해서 전화드렸다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검사 측이 먼저 주장한 것처럼 읽히는 맥락이 많고요. 다른 녹취를 제가 들어봤는데 실제로 서민석 변호사는 진술 이후에 알게 됐다고 하는 정황이 또 나옵니다.
◇ 박성태> 진술 이후에 그건 어떤 정황이죠?
◆ 전용기> 그러니까 진술 이후에 본인은 계속적으로 이 300만 불에 대해서 부인을 해 오는 변론을 해 왔는데 실제로 이화영 부지사의 증언이 바뀐 이후에 본인이 알게 됐다고 하는 녹취가 추가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들어봤을 때 서민석 변호사는 이미 진술이 번복된 이후에 알았고 그 이후에 박상용 검사랑 통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성태> 알았다는 내용은 그러면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를 했느냐 여부를 말씀하시는.
◆ 전용기> 그렇습니다. 그 진술이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를 했다고 하는 진술을 사후에 서민석 변호사가 알게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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