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김성수 의원이 3년째 조성되지 않고 있는 전북 예술인복지증진기금의 운영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는 지난 2천22년 조례를 개정해 예술인 특례 보증과 교육·의료비 지원 등에 쓸 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지만, 구체적인 조성·운용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김 의원은 조례 존속 기한이 내년 말까지인 만큼 기금을 운용하려면 즉시 준비하고, 그렇지 않다면 조례와 정책 방향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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