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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전문외교관 양성을 위한 국외연수 제도가 이중국적 취득의 발판이 되고 있다” 라는 기사에 대한 해명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외교부는‘외교직 신규 채용자 연수제도’를 도입한‘83년 이래 30여년간 어학 능력 배양 및 자질 향상을 위해 총 950여명의 신규 직원에 대해 국외연수 파견을 실시하여 왔으며, 이중 전체 대비 9%인 83명이 국외연수 기간 동안 출산을 통해 자녀의 복수국적이 취득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외연수 대상자들이 해외로 파견되는 시점은 통상 외교부 입부 후 2~3년 전후로서, 동 시점은 파견자 본인 또는 배우자 대부분이 출산 적령기이며, 외교부 직원의 국외연수 기간 동안 출산 비율(9%)도 동일 연령대 일반인 출산 통계와 별 차이가 없다. 따라서, "마치 외교관들이 기본 연수제도를 자녀의 복수국적 취득의“발판”으로 활용하고 있는 듯한 보도는 정확한 사실 관계와 일치하지 않다"라고 했다.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외교부는‘외교직 신규 채용자 연수제도’를 도입한‘83년 이래 30여년간 어학 능력 배양 및 자질 향상을 위해 총 950여명의 신규 직원에 대해 국외연수 파견을 실시하여 왔으며, 이중 전체 대비 9%인 83명이 국외연수 기간 동안 출산을 통해 자녀의 복수국적이 취득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외연수 대상자들이 해외로 파견되는 시점은 통상 외교부 입부 후 2~3년 전후로서, 동 시점은 파견자 본인 또는 배우자 대부분이 출산 적령기이며, 외교부 직원의 국외연수 기간 동안 출산 비율(9%)도 동일 연령대 일반인 출산 통계와 별 차이가 없다.

따라서, "마치 외교관들이 기본 연수제도를 자녀의 복수국적 취득의“발판”으로 활용하고 있는 듯한 보도는 정확한 사실 관계와 일치하지 않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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