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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남광주시의회, 의정비 셀프 인상 하나

전남광주시의회가 의원 의정비를 결정할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조례안’ 처리를 보류했다.

전남광주시의회, 의정비 셀프 인상 하나

전남광주시의회, 의정비 셀프 인상 하나

집행부 제출 의정비 관련 조례안 보류…“특별시 수준 인상 기준 필요”

2026년 09월 13일(일) 19:55

전남광주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 9일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있다. <전남광주시의회 제공>

전남광주시의회가 의원 의정비를 결정할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조례안’ 처리를 보류했다.

‘통합특별시’라는 새로운 광역자치단체 지위에 맞는 의정비 기준을 조례에 보완하겠다는 취지인데, 결과적으로 현재보다 연 700만원 이상 많은 서울특별시의원 수준의 의정비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전남광주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9일 집행부가 제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를 보류했다.

조례안은 전남광주시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할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및 통·리의 장이나 의회 의장 등의 추천을 받아 통합특별시장이 위촉하도록 했다.

의정비를 결정할 때는 시의 재정능력과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의정활동 실적, 행정·지역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하지만 기재위 심사 과정에서 현재 조례안만으로는 통합특별시의 특수성을 반영한 의정비 심의 기준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재 전남광주시의회 따르면 통합시의원들은 월정수당 368만6405원과 의정활동비 200만원을 합쳐 월 568만6405원, 연간 6823만6860원을 받고 있다.

옛 광주시의원은 월 371만1050원을, 옛 전남도의원은 366만1760원의 월정수당을 받았으며 현재 통합시의원들의 월정수당은 평균치를 임시 적용한 것이다.

일부 의원은 특별법에서 전남광주시를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걸맞은 의정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특별시인 서울 광역의원은 연간 7530만 원의 의정비를 받고 있다.

임형석 기획재정위원장은 “광역시와 기존 도가 합쳐진 행정단위인 만큼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자는 취지”라며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의정비를 심의할 것인지 최소한의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조례에는 인구를 비롯한 일부 기준이 빠져 있다”며 “의정비 심의 과정에서 인구뿐 아니라 재정자립도와 면적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심사 보류된 조례안은 오는 18일까지인 정례회 기간 추가 보완을 거쳐 다시 제출되면 재심사를 받게 된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전남광주시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11월 30일까지 통합특별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결정해야 한다.

/도선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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