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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남경찰청, 5월말까지 ‘약물 운전’ 특별단속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무안=김대우 기자 전남경찰청과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불법 처방 약물에 따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5월 말까지 2개월 간 약물운전 특별단속을...

전남경찰청, 5월말까지 ‘약물 운전’ 특별단속

현장평가→간이시약 검사→소변·혈액 검사 순 진행

무안=김대우 기자

전남경찰청과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불법 처방 약물에 따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5월 말까지 2개월 간 약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약물운전 처벌 강화법)에 따라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존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측정에 불응해도 약물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단속은 현장평가를 거쳐 간이시약검사, 소변·혈액 검사 순으로 진행된다. 약물 복용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약물로 인해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 된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현장에서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운전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약물 운전으로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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