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충북 제천의 한 리조트에 마련된 비공개 정기 전국 법원장 간담회장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은 오늘(12일) 각급 법원 법원장 등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천 소재 리조트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간담회에서 사법제도 개편 3법 통과로 사법 체계의 근간이 변화하고 이에 대한 깊은 우려가 있는 가운데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하고 실질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법제도 개편 3대 법안(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과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먼저 법원장들은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해 국민생활과 사법제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개정 헌법재판소법 규정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관련 법률 개정이 병행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 시행 후 재판실무와 제도 운영에 초래될 수 있는 혼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예상되는 실무상 문제점으로 재판소원 단계에서 재판기록 송부절차, 사법부의 의견제출 방식, 재판소원 인용 시에는 취소된 재판의 후속절차, 확정된 재판을 전제로 행해진 집행의 효력 등이 쟁점으로 언급됐습니다.
이에 법원장들은 관련 법령의 정비, 유관기관 협의 등을 통해 국민에게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재판부 구성 및 심리 방식 변경, 사실심 부실화 방지, 청사 등 물적 환경 조성 필요성 등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사실심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법관 증원, 시니어법관 제도 도입, 재판연구원 증원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습니다.
법왜곡죄와 관련해서는 도입 후 형사법관에 대한 고소․고발 등 외부적 부담의 증가로 형사재판부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형사재판에서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국민이 누려야 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형사법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이에 법원장들은 형사법관 보호방안으로 직무 관련 소송지원을 위한 예산의 확충, 법관 보호를 통해 재판 독립을 도모할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신상정보 보호 강화, 매뉴얼 제작을 포함하여 진행 단계별로 법관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또 형사법관 지원방안으로는 재판연구원 우선 배치, 형사전문법관 도입, 형사재판 관련 수당 증액 등 다양한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습니다.
법원장들은 법원행정처에서 이와 같은 논의 내용을 종합해 구체적 후속절차 마련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외부 기관과의 협의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간담회 2일 차인 내일은 '대국민 사법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AI 개발의 필요성과 단계적 추진 과제'에 대하여 토론할 예정입니다.
지능형 판결문 검색 서비스, 지능형 봇(Bot)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국민 AI 서비스 도입을 통해 일반 국민의 사법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이 논의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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