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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 연인 살해·시신 유기 김영우…檢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전 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폐수처리조에 유기한 김영우(55)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연인 살해·시신 유기 김영우…檢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1심서 징역 23년·전자장치 부착 20년 선고

변호인 “초범·유족 합의 고려하면 원심 과중”

피해자 실종 44일 만에 폐수처리조서 시신 수습

살인·시체유기 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김영우. 충북경찰청 제공

전 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폐수처리조에 유기한 김영우(55)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청주지검은 10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살인·시체유기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 변호인은 "김 씨가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범행을 저질렀지만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유족과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며 "유사 사건에서 징역 12-17년이 선고된 사례를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처음부터 피해자를 다치게 하거나 살해할 마음으로 찾아간 것이 아니었다"며 "범행 직후 자수하지 못하고 유족과 수사기관에 혼선을 주며 범행을 숨기려 했던 모습은 스스로도 용서할 수 없는 행위였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9시쯤 충북 진천군 문백면의 한 주차장에 세워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안에서 전 연인인 50대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후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옮겨 싣고 이튿날 음성군의 한 업체 폐수처리조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김 씨의 자백을 토대로 피해자가 실종된 지 44일 만에 시신을 수습했다.

1심 재판부인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김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사건의 중대성과 범행 수법, 재범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해 김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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