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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적정 진료비 6만원인데…” 1㎝ 꿰매주고 193만원 청구한 의원

정부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고가·비급여 진료비 청구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적정 진료비 6만원인데…” 1㎝ 꿰매주고 193만원 청구한 의원

경실련. 사진 연합뉴스TV

정부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고가·비급여 진료비 청구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비급여 가격 실태 및 환자 피해 사례’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7월 제보자 A씨는 전자기기 모서리에 인중을 찢긴 동생과 함께 방문한 의원에서 과도한 비급여 진료비를 청구받았다.

의원 측에서는 “근육까지 찢어져 최대한 흉이 남지 않도록 가장 좋은 재료를 사용하겠다”며 1㎝ 미만의 창상봉합 수술에 186만8500원의 비급여 진료비를 안내했다. 동생이 다쳐 경황이 없었던 A씨는 비급여 비용을 포함해 총 192만9700원을 부담했다.

하지만 경실련이 국회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A씨 동생의 적정 진료비 청구 예상액은 15만∼20만원, 환자 본인 부담액은 4만5000∼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환자는 6만원이면 될 진료비를 의사 잘못 만나 무려 30배 높은 193만원을 부담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급여 진료비 가격·사용을 제한하는 정부의 제도적 장치가 없어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급여 제품이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은 채 고액 진료비를 부담시킬 수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비급여 가격도 일부 항목만 공개한 데다 비교가 어려워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비급여와 급여 혼합진료 금지, 급여 청구 시 비급여 보고, 비급여 처방 시 급여 대체제 설명과 환자 동의 의무화 등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또 제보 사례에 대해선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을 신청하고 부당이득·의료법 위반 고발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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