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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요? 퇴사했는데요? 왜요?”…분신 AI 출근시킨 中 기업 ‘논란’

중국의 한 게임사가 퇴사한 직원의 업무 방식을 학습한 ‘디지털 아바타 AI’를 실제 업무에 투입해 논란이... 인공지능(AI)을 구축해 사내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해당 직원은 퇴사 전 인사(HR) 전문가로 근무했던 것으로...

“저요? 퇴사했는데요? 왜요?”…분신 AI 출근시킨 中 기업 ‘논란’

클립아트코리아

중국의 한 게임사가 퇴사한 직원의 업무 방식을 학습한 ‘디지털 아바타 AI’를 실제 업무에 투입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편의성과 생산성 실험이라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침해와 권리 침해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는 상황이다.

12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산둥성 소재 한 게임업체는 퇴사한 직원의 업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을 구축해 사내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해당 직원은 퇴사 전 인사(HR) 전문가로 근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AI는 전임자가 작성한 문서와 업무 처리 방식을 학습한 뒤 사내 채팅 시스템에서 활동한다. “전직 직원의 디지털 아바타”라고 스스로를 소개하며 기존에 다뤘던 문서를 바탕으로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이다. 단순 질의응답은 물론 일정 예약, 파워포인트(PPT)와 스프레드시트 작성 등 기초 행정 업무 전반을 수행한다.

회사 측은 반복 업무의 자동화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이라고 설명한다. 퇴사자의 동의를 얻어 진행 중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향후에는 안내 및 사무 보조 역할을 수행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적·윤리적 논란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업무용 이메일과 메신저 기록 역시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이를 AI 학습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권리 침해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다. 단순 동의만으로 정당성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지 변호사는 직원의 코드, 문서, 업무 계획 등을 무단으로 활용할 경우 사생활 및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3년에서 7년 사이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퇴사했는데도 내 분신이 계속 일한다니 소름 끼친다”, “데이터 사용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 “인간을 대체하는 위험한 실험”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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