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장윤기 사형 구형

검찰이 ‘이채원양 살인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장윤기(23)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윤기 사형 구형

장윤기 사형 구형

검찰 “사회 복귀했을 때 재범 위험성 크다”…광주지법 30일 선고

2026년 08월 31일(월) 21:15

검찰이 ‘이채원양 살인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장윤기(23)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정호)는 31일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재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보호관찰 명령 등을 요청했다.

검찰은 장씨가 살인 범행에 앞서 불법 촬영 성범죄와 스토킹, 강간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점, 성범죄를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피해자 이채원(당시 17)양에게 접근한 점, 수사기관 조사에서 거짓 주장을 반복한 점 등을 지적했다.

검찰은 “장씨는 사회로 복귀했을 때 살인, 성폭행 등 재범 위험성이 크다”며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의 정도와 응보, 범죄 예방 및 사회 보호 등을 고려할 때 극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강조했다.

장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께 송구스럽다. 평생 죗값을 가져가겠다”고 말했다.

장씨는 지난 5월 5일 새벽 0시10분께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 인근 인도에서 귀가 중이던 고등학생 1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이를 말리던 다른 고등학생 1명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달 3일 새벽 전 직장동료인 외국인 A씨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강간해 상해를 입힌 혐의, 지난해 6~7월께 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여중생의 허벅지 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도 받는다.

앞서 광주경찰청은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나, 광주지검은 혐의를 ‘강간 등 살인’으로 바꿔 기소했다. 강간 등 살인 혐의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받는다. 광주지법에는 이날까지 장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전국 5만 1149명의 탄원서가 접수되기도 했다.

장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유연재 기자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