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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윤기 CCTV·돌려차기 DNA 재감정…대검 과수부 공소청에 남는다

최근 ‘장윤기 사건’에서 ‘강간 살인’ 정황을 확인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되지 않고 공소청에 존치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장윤기 CCTV·돌려차기 DNA 재감정…대검 과수부 공소청에 남는다

최근 ‘장윤기 사건’에서 ‘강간 살인’ 정황을 확인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되지 않고 공소청에 존치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10월 검찰 폐지 이후 대검 과수부의 중수청 이관이 유력하게 검토됐지만 증거 재감정과 교차 검증이 공소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검찰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풀이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최종 직제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현 대검 과학수사부를 공소청에 남기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과학수사 기능과 장비·시스템을 중수청으로 대거 넘기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공소청이 독자적인 증거 분석·검증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판단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과수부는 디지털 포렌식과 폐쇄회로(CC)TV 및 음성·영상 감정, DNA·화학 분석 등 형사사건의 증거 분석을 담당한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를 공판 단계에서 다시 분석하는 ‘교차 감정’도 주요 업무다.

이에 따라 대검 산하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와 디지털 증거 통합 분석·관리 시스템인 국가디지털포렌식서비스(NDFaaS)의 운영 권한도 공소청이 이어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수청은 별도의 디지털 포렌식·증거 감정 조직을 꾸리되 현장 수사와 직접 관련된 일부 포렌식·사이버 수사 인력은 중수청으로 옮길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장윤기 사건에서 대검 과수부가 CCTV 화질을 개선·정밀 분석해 장윤기가 차량 뒷문을 열어둔 채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장면을 확인한 사례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DNA 재감정 등을 들어 과학수사 기능 존치를 요구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나 중수청의 수사 결과를 검증할 수단이 공소청에 남아야 한다”며 “공판에서 증거 능력과 신빙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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