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30일 1심 선고
광주지법서 강간 살인 등 혐의 공판…검찰은 사형 구형
2026년 09월 27일(일) 19:40
성범죄 목적으로 여고생을 납치하려다가 살해한 장윤기(24)의 1심 선고가 오는 30일 내려진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정호)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를 받는 장윤기의 선고 공판을 연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 보행로에서 이채원(당시 16·고2) 양을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고교 2학년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 수사에서 형법상 일반 살인죄로 송치된 장윤기는 검찰 보완 수사를 거쳐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되는 강간살인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사회로 복귀했을 때 살인과 성폭행 등의 재범 위험성이 크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한편, 장윤기를 일반 살인죄로 송치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동료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에게 수사 정보 등을 넘긴 것으로 드러나면서 ‘봐주기 수사’·‘부실 수사’ 비판을 받았다.
지난 5월 당시 일선에서 수사를 지휘한 광주 광산경찰서의 서장과 형사과장은 최근 검찰에 송치됐고, 장윤기의 살인·성범죄의 분리 수사를 지시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지휘부 4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유연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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