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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폭용 무인기 개발, 전장 속도 못 따라간다”…유용원 의원, 감항인...

또한 “그동안 까다로운 인증 절차로 대형 업체 중심이던 시장 구조가 완화돼 AI 군집 자율비행 소프트웨어 역량과 3D 프린터 등으로 양산능력을 갖춘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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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폭용 무인기 개발, 전장 속도 못 따라간다”…유용원 의원, 감항인증 제외 법안 발의

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입력 : 2026.04.20 06:04

ㅣ 수정 : 2026.04.20 06:04

유도무기에 준하는 자폭용 무인기, 신속한 개발 및 양산 속도 가질 수 있도록 인증 절차 개선

퍼스텍이 개발한 소형 자폭용 무인기의 전시 모습. [사진=유용원 의원실]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최근 전쟁 양상을 바꾼 ‘자폭용 무인기’의 개발속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급변하는 전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항공기 수준의 인증 절차를 과감히 손봐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지난 16일 자폭용 무인기를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폭용 무인기도 일반 군용항공기와 마찬가지로 방위사업청의 감항인증을 받아야 한다. 감항인증은 항공기가 비행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상 피해 없이 운용될 수 있는지를 정부가 검증하는 절차다. 그러나 이러한 인증 과정이 오히려 무기 개발속도를 늦추는 장애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에서 자폭용 무인기는 전차와 방공망을 무력화하는 핵심 전력으로 부상했다. 동시에 전자전(EW), 재밍, 요격 드론 등 대응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면서 공격용 무인기는 수개월 단위로 성능을 개량해야 생존할 수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 같은 기술변화 속도를 현행 제도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2024년 인증기준을 완화해 소형 무인기의 인증 기간을 기존 1년 이상에서 약 6개월로 줄였지만, 여전히 전장에서는 “느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증을 받는 동안 기술이 구식이 되는 ‘타이밍 미스’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자폭용 무인기의 본질적 성격에도 주목했다. 자폭용 무인기는 탄두와 신관, 표적 탐지 장치, 추진체를 갖춘 구조로 사실상 유도미사일과 유사한 체계다. 미사일은 감항인증 대상이 아니지만, 자폭용 무인기는 항공기로 분류돼 동일한 규제를 받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반영해 유도무기에 준하는 운영개념을 가진 자폭용 무인기를 감항인증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개발과 양산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취지다.

유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자폭용 무인기의 획득주기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전장 환경과 기술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저비용 대량 소모형 무기체계에 걸맞은 개발·양산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까다로운 인증 절차로 대형 업체 중심이던 시장 구조가 완화돼 AI 군집 자율비행 소프트웨어 역량과 3D 프린터 등으로 양산능력을 갖춘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서는 안전성 검증 절차를 축소할 경우 예상치 못한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개발속도’와 ‘안전성 확보’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무인기 전문가들은 “자폭용 무인기는 이미 현대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았다”며 “기존 항공기 중심의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무기 특성에 맞는 새로운 제도 설계가 요구된다”고 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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