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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기가 때렸으면서…친구·여친과 짜고 죄 덮어씌운 30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술자리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에서 허위 신고와 위증으로 외려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간 30대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이유섭...

자기가 때렸으면서…친구·여친과 짜고 죄 덮어씌운 30대

술자리서 폭행 뒤 거짓 신고 및 위증

피해자, 기소됐지만 1심서 무죄

檢, 항소 포기하고 보완수사 끝 무고 밝혀

술자리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에서 허위 신고와 위증으로 외려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간 30대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이유섭 판사는 모해위증, 모해증거위조,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위증교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B 씨에게는 징역 10개월, 위증 혐의로 기소된 C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수사기관의 기능을 훼손하고 사법 절차를 방해했으며, 무고로 국가의 형벌권 행사까지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인 D 씨가 약 11개월간 형사 재판을 받으며 고통을 겪은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지난해 1월 7일 A 씨와 B 씨, C 씨는 술자리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D 씨와 합석한 뒤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A 씨와 B 씨는 동갑내기 친구였고 C 씨는 B 씨의 여자친구였다.

자정 무렵 해당 장소에서 B 씨가 D 씨를 폭행했고, D씨는 목이 졸리는 등의 피해를 주장하며 오전 1시 7분쯤 112에 신고했다.

이후 약 8분 뒤 같은 장소에서 A 씨가 D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추가 신고가 접수됐다. A 씨 등은 노래방 내부에 CCTV가 없고 목격자가 자신들뿐이라는 점을 이용해 허위 신고를 하고, D 씨를 가해자로 몰기로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도 허위 진술을 반복했다. 경찰 조사에서 “몸싸움은 없었고 D 씨가 A 씨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법정에서도 같은 주장을 유지했다. B 씨는 위증을 교사했고, A 씨와 C 씨는 이에 따라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허위 증거를 제출하기도 했다. 병원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속여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자신의 신체를 스스로 훼손한 뒤 이를 D 씨에게 폭행당한 흔적인 것처럼 사진으로 촬영해 제출했다.

결국 D 씨는 폭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 법원은 증언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고, 관련자들의 위증 및 무고 혐의를 인지해 보완 수사에 착수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행 공모 정황이 담긴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이 확보되면서 A 씨 등은 별도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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