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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가 단독 보도한 국민의힘 임현철 남구청장 후보의 '200억원 채무'가 사실로 드러났다.
(본보 2026년 3월 12일자 5면 보도)
임 후보는 당초 선관위에 21억원의 재산이 있다고 신고했지만, 이후 이의제기되자 지난 28일 재산이 마이너스(-)175억원이라고 정정 신고했다.
최종 신고한 채무에 재산 21억원을 더하고, 임 후보의 주장대로 4억원의 개인 채무를 얹으면 임 후보의 빚은 모두 200억원으로 추산된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임현철 남구청장 후보의 공보물에 196억원대의 채무가 누락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전투표가 진행된 지난달 30일 남구의 각 투표소에는 임 후보의 선거공보 재산 신고와 관련한 이의 제기 결정 사항이 공고됐다.
본보는 지난 3월 임 후보가 과거 사업 실패로 200억원 가량의 보증 채무를 갚지 않고, 강제집행을 회피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대해 임 후보 측은 언론중재를 신청하면서 '(현재 채무액은)K금융에 28억원, 예금공사에 17억원 등 약 50억원 미만이며, 개별적 피해가 없도록 채무이행중'이라고 주장했다.
TV토론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최덕종 후보가 이 문제를 제기하자 "200억이라는 사실은 허위이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통해 정정결정을 받았다. 그리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며 "20년 전 보증채무로 억울한 면이 없지 않지만, 구민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다면 사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언론중재위가 지난 4월 20일 열렸으며 사실 확인 결과 임 후보 측은 20년 동안 발생한 이자 금액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
중재위는 조정 결정을 통해 '(임 후보 측이 주장하고 있는)50억원 미만의 채무는 이자를 제외한 금액'임을 명시한 반론보도를 게재할 것을 조정했지만, 임 후보 측은 '반론보도를 게재하지 않기를 원한다. 이후 이와관련 어떠한 문제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고 요청해 언론중재위는 반론보도없이 일단락됐다.
명예훼손 경찰 고소 건에 대해서는 남부경찰서에서 "임 후보측이 명예훼손으로 해당 기자를 고소했지만 곧바로 취하해, 사건을 종결한다"고 통보한 바 있다.
본보가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와 취재 내용을 보면 임 후보는 과거 2005년 9월 삼산산업개발 법인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솔로몬저축은행 85억원, 신라저축은행 62억원을 대출해 삼산동 부지를 매입하고 아파트 시행 사업을 추진했다. 이후 임 후보는 2008년 1월 법인 대표이사에서 해임됐으며 2013년 4월 솔로몬저축은행과 2013년 10월 신라저축은행이 각각 파산하면서 법인이 매입한 부지는 공매 처분됐다. 공매 처분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변제액은 솔로몬 47억원, 신라저축 33억원이다.
최종적으로 예금보험공사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임 후보에게 지난 2023년 11월 솔로몬저축은행 116억원, 2024년 8월 80억원의 채무를 추심명령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울산시선관위는 "선거 공보물에 기재되지 않고 누락된 채무 금액이 너무 크다"며 "선거 뒤 고의성 여부 등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신속히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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