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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임신한 예비신부 두고 해외연수 중 동료와 성관계한 공무원…감봉 징계는 면했다 [세상&]

임신한 예비신부 두고 해외연수 중 동료와 성관계한 공무원…감봉 징계는 면했다.

임신한 예비신부 두고 해외연수 중 동료와 성관계한 공무원…감봉 징계는 면했다 [세상&]

성폭행 혐의는 무혐의…상호 합의 성관계로 판단

법원 “부적절한 처신” 징계 자체는 인정

다만 “감봉 1개월은 지나치게 무거워 가혹”

“국가가 공무원 사적 영역에 과도하게 개입”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결혼을 앞두고 해외연수 중 직장동료와 불륜을 저지른 공무원에게 감봉 1개월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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