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는 무혐의…상호 합의 성관계로 판단
법원 “부적절한 처신” 징계 자체는 인정
다만 “감봉 1개월은 지나치게 무거워 가혹”
“국가가 공무원 사적 영역에 과도하게 개입”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결혼을 앞두고 해외연수 중 직장동료와 불륜을 저지른 공무원에게 감봉 1개월 징계
임신한 예비신부 두고 해외연수 중 동료와 성관계한 공무원…감봉 징계는 면했다.
성폭행 혐의는 무혐의…상호 합의 성관계로 판단
법원 “부적절한 처신” 징계 자체는 인정
다만 “감봉 1개월은 지나치게 무거워 가혹”
“국가가 공무원 사적 영역에 과도하게 개입”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결혼을 앞두고 해외연수 중 직장동료와 불륜을 저지른 공무원에게 감봉 1개월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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