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확인된 뒤에도…체불액 41% 여전히 미지급
광주노동청 전수조사·감독서 확인…전남광주 노동자들 51억원못 받아
청산율 59.1%로 전국 평균보다 18.7%P 낮아…실질적 구제대책 절실
2026년 10월 19일(월) 20:10
/클립아트코리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9월 18일 전남광주시와 함께 영광군 소재 염전 사업장 15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 3개 사업장에서 3600여만원의 임금체불을 적발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최대 5개월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체불액 중 3300만원은 현장에서 바로 지급됐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시정지시가 내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전고흥군 소재 사업장 2곳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외국인 계절노동자 26명에 대한 임금체불 3170만원을 확인했다. 추가 점검한 사업장 5곳에서도 모두 법 위반이 확인됐으며, 체불임금 2320만원이 추가로 드러났다.
광주전남지역 노동자들이 지난해부터 밀린 임금 51억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 사실이 학왼된 뒤에도 전체 금액의 40.9%가 미지급된 상태라 실질적인 구제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이건태(경기 부천시병)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공받은 ‘지방청별 전수조사·감독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광주노동청의 체불임금 청산율은 59.1%로 전국 평균(77.8%)보다 18.7%포인트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노동청이 전수조사·감독을 실시한 사업장 1703곳 가운데 임금체불이 확인된 곳은 403곳(23.7%)으로, 피해 노동자는 3351명에 달했다. 체불액 125억3588만원 가운데 74억700만원이 지급됐지만 나머지 51억2887만원 가량은 여전히 지급되지 않은 상태다.
전국적으로는 조사 대상 사업장 1만5254곳 중 2948곳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했으며, 피해 노동자는 8만 545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임금체불 피해는 영세사업장뿐만 아니라, 100~299인 규모 사업장에서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00~299인 사업장의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는 2023년 1만1078명에서 지난해 1만1673명으로 5.4% 증가했으며 체불액은 같은 기간 925억9600만원에서 1736억5000만원으로 87.5% 급증했다.
같은 기간 피해 노동자 1인당 체불액도 836만원에서 1488만원으로 78% 늘어 지난해 전체 사업장 평균(780만원)의 1.9배에 달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규모 사업장의 체불액 구간과 체불기간, 반복체불 여부 등을 세부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체불액 급증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는 임금체불이 경영 악화에 따른 지급 지연뿐 아니라 영세사업장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다단계 하청구조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과 조선업 등에서는 하청업체가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임금 지급을 미루는 사례가 있으며, 일부 사업주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탈을 막기 위해 1~2개월치 임금을 의도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임금체불이 발생하더라도 피해 노동자가 실제 임금을 돌려받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임금 지급까지 시간이 걸리고,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에는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당장의 생활비 마련에 차질이 생기는 데다 언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어 생계 불안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이주노동자는 고용관계와 체류자격, 사업장 변경 문제 등 임금체불을 겪고도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손상용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운영위원장은 “임금체불은 단순히 급여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아니라 한 가정의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일”이라며 “이주노동자가 임금체불이나 인권침해를 신고하면 가해 사업주와 분리하고, 조사 기간에도 다른 사업장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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