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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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이재명 대통령의 ‘사인 간 근저당’ 형태의 분당 아파트 매도 거래한 것에 대해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무이자로 매수인에게 잔금 일부를 빌려주면서 발생한 이익이 증여세 과세 기준인 1천만원에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결과다.
임 청장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의 거래도 국세청이 검증하겠다고 밝힌 고액 사인 간 채무와 세법상 확인할 쟁점이 있는 거래”라고 지적하자 이렇게 말했다. 그는 “대통령님 건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 파트에서 언론에 공개된 자료를 대상으로 과세 여부를 검토했는데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 보유했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도하면서, 매수인들을 채무자로 17억77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야권에서는 대출 규제를 강화한 대통령이 사금융으로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 꼼수로 이익을 봤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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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의원은 이날 국세청이 최근 부동산 자금 출처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대통령의 거래를 문제 삼았다. 국세청은 고액의 사적 채무를 활용해 주택을 취득한 사람을 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실제 차입 여부와 자금 출처, 상환 능력 등을 검증해 편법 증여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의 거래를 보고 같은 식으로 집을 샀다가 서울청 조사3국의 조사를 받았다는 인터넷 글이 있다’고 소개하며, 동일한 잣대를 적용할 것을 강조했다. 배 의원은 “이번 거래는 매매대금의 지급을 유예한 사례인데, 실제 금전 대출에 해당하는지, 그 밖에 증여세 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미지급 잔금과 무이자 약정의 경위,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일반 납세자 사례와 동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청장은 “서울청 조사3국이 조사를 나갔다는 것은 취득자의 연령이 어리거나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한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봐야 판단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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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실무적으로 이 대통령 거래의 경우 무이자에 따른 매수인의 이익을 산정한 결과, 증여세 과세 기준금액인 1천만원에 못 미쳐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로 빌려 얻은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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