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도 거래와 관련해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의 거래도 국세청이 검증하겠다고 밝힌 고액 사인 간 채무와 세법상 확인할 쟁점이 있는 거래 아닌가”라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 보유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도하면서, 매수인을 채무자로 하고 17억77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에 야권에서는 대출 규제를 강화한 대통령이 사금융으로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 꼼수로 막대한 이익을 본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청장은 “대통령님 건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 파트에서 언론에 공개된 자료를 대상으로 과세 여부를 검토했는데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배 의원이 ‘대통령의 거래를 보고 같은 식으로 집을 샀다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의 조사를 받았다는 인터넷 글이 있다’고 소개하자, 임 청장은 “서울청 조사3국이 조사를 나갔다는 것은 취득자의 연령이 어리거나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한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봐야 판단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임 청장은 “부동산 조사 때 검증하는 고액 사인 간 채무는 대부분의 경우 특수 관계자일 가능성이 많다”며 “미성년자 자녀가 자금 출처가 없는데 고액의 아파트를 샀다, 그런데 보니 작은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대출을 해줬다, 이 채무가 실질적으로 증여가 아니냐는 것을 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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