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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읽으라는 건지 감추려는 건지”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깨알 글씨’ 꼼수 게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가정에 배달된 선거공보물 속 후보자 정보공개자료가 ‘깨알 글씨’로 인쇄돼 도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가정에 배달된 선거공보물 속 후보자 정보공개자료가 ‘깨알 글씨’로 인쇄돼 도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재산·병역·전과·납세 등 유권자 판단에 필요한 핵심 자료가 담겨 있지만, 일부 전과기록과 소명 내용은 글자 크기가 지나치게 작아 사실상 확인이 어렵기 때문이다.

공개 항목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글자 크기나 가독성에 대한 세부 기준은 없어, 후보자 검증 자료가 형식적으로 제공되는 데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공보물에 포함되는 후보자 정보공개자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의 인적사항과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 실적, 전과기록, 학력 등을 담도록 돼 있다.

이는 유권자가 후보자의 도덕성과 공직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마련된 최소한의 검증 자료다.

하지만 실제 공보물에서는 항목별 글씨 크기와 배치 방식에 차이가 뚜렷했다.

공약과 인적사항 등은 비교적 큰 글씨로 배치된 반면, 전과기록과 소명 내용은 눈에 잘 띄지 않을 정도로 작게 인쇄된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전과기록이 여러 건인 후보자의 공보물은 관련 내용이 작은 글씨로 빽빽하게 들어가면서 고령층 유권자가 맨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김 모(68)씨는 “공보물을 보고 후보를 비교하려고 했는데 전과 부분은 글씨가 너무 작아 돋보기를 써야 할 정도였다”며 “좋은 공약은 크게 적어놓고 정작 중요한 기록은 작게 적어두면 유권자가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의 필수 기재 여부를 중심으로 확인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행 규정상 후보자가 공개해야 할 항목과 공보물 규격은 정해져 있지만, 각 항목의 글자 크기나 배치 방식까지 일률적으로 제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 정보공개자료는 법정 항목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가 공보물에 표기됐는지를 중심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다만 글자 크기와 편집 방식은 공보물 규격 안에서 후보자 측이 정하는 부분이라 현행 규정만으로 세부 조정을 강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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