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50대 남성(왼쪽)이 흉기 난동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범행 전 금 팔아 현금 마련…도피 여부 추궁
인천 대형상가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A(59) 씨가 범행 당시 600만 원이 넘는 현금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씨앤씨건물에서 시민 10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체포된 A 씨의 소지품에서 600만 원이 넘는 현금이 발견됐다.
A 씨는 당시 현장에서 현금 220만 원을 흘렸는데, 여기에 추가로 400만 원 넘게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범행 전 금을 팔아 현금을 마련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환금 경위와 도피 계획 여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간간이 일용직 근로에 나갔고 일정한 직장이나 수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 48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 씨앤씨빌딩에서 이용객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체포됐다.
부상자 중 심정지 상태에 놓인 10대 여성은 응급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지만 의식불명 상태다. 병원으로 이송된 20∼50대 남녀 7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2명은 다치지 않아 자진 귀가했다.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병원 측 신고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한 불만을 사회에 알리기 위해 범행을 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날 살인미수,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A 씨는 이날 공소청 면담 후 오는 1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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