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인천 흉기난동범, 도피 계획했나…금 팔아 현금 600만원 들고 범행

인천 대형상가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A(59) 씨가 범행 당시 600만 원이 넘는 현금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흉기난동범, 도피 계획했나…금 팔아 현금 600만원 들고 범행

지난 1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50대 남성(왼쪽)이 흉기 난동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범행 전 금 팔아 현금 마련…도피 여부 추궁

인천 대형상가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A(59) 씨가 범행 당시 600만 원이 넘는 현금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씨앤씨건물에서 시민 10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체포된 A 씨의 소지품에서 600만 원이 넘는 현금이 발견됐다.

A 씨는 당시 현장에서 현금 220만 원을 흘렸는데, 여기에 추가로 400만 원 넘게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범행 전 금을 팔아 현금을 마련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환금 경위와 도피 계획 여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간간이 일용직 근로에 나갔고 일정한 직장이나 수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 48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 씨앤씨빌딩에서 이용객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체포됐다.

부상자 중 심정지 상태에 놓인 10대 여성은 응급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지만 의식불명 상태다. 병원으로 이송된 20∼50대 남녀 7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2명은 다치지 않아 자진 귀가했다.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병원 측 신고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한 불만을 사회에 알리기 위해 범행을 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날 살인미수,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A 씨는 이날 공소청 면담 후 오는 1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