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인천 남동구의 상가 건물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8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 미수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 혐의로 A(59)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 49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상가 2층 푸드코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식당 이용객 B씨
경찰이 인천 남동구의 상가 건물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8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인천 남동구의 상가 건물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8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 미수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 혐의로 A(59)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 49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상가 2층 푸드코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식당 이용객 B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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