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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거리 만들려고”…인천 흉기 난동 50대 구속영장

인천경찰청이 14일 공개한 CCTV 영상에 전날(1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대형 상업시설 건물에서 시민들이 흉기 난동범을 제압하는 장면이 담겼다.

“뉴스거리 만들려고”…인천 흉기 난동 50대 구속영장

인천경찰청이 14일 공개한 CCTV 영상에 전날(1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대형 상업시설 건물에서 시민들이 흉기 난동범을 제압하는 장면이 담겼다. 사진 제공=인천경찰청

경찰이 인천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4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5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 48분께 대형마트와 영화관 등이 입점한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대형 상업시설 씨앤씨(see&see) 건물에서 이용객 10명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가운데 19세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은 뒤 심장박동이 돌아왔으나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현재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다른 피해자 5명도 입원 치료 중이며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은 2명은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나머지 2명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살인미수 관련 전력이 2건 있는 A 씨는 지난달에도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입건돼 이달 6일 인천 계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치료받은 병원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병원 측 신고로 경찰 수사까지 받게 된 데 불만을 품었다”며 “이를 사회적으로 알리고 관심을 끌기 위해 뉴스거리를 만들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 씨는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A 씨가 양손에 흉기를 쥐고 테이프로 고정한 채 범행한 점과 피해자들을 찌른 신체 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5일 또는 16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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