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이 14일 공개한 CCTV 영상에 전날(1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대형 상업시설 건물에서 시민들이 흉기 난동범을 제압하는 장면이 담겼다. 사진 제공=인천경찰청
경찰이 인천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4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5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 48분께 대형마트와 영화관 등이 입점한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대형 상업시설 씨앤씨(see&see) 건물에서 이용객 10명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가운데 19세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은 뒤 심장박동이 돌아왔으나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현재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다른 피해자 5명도 입원 치료 중이며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은 2명은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나머지 2명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살인미수 관련 전력이 2건 있는 A 씨는 지난달에도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입건돼 이달 6일 인천 계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치료받은 병원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병원 측 신고로 경찰 수사까지 받게 된 데 불만을 품었다”며 “이를 사회적으로 알리고 관심을 끌기 위해 뉴스거리를 만들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 씨는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A 씨가 양손에 흉기를 쥐고 테이프로 고정한 채 범행한 점과 피해자들을 찌른 신체 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5일 또는 16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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