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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역대 최대규모’

25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로 선정된 연수·선학지구 일대. 인천시와 국토교통부는 이날 연수·선학지구 A7·12블록을 포함해 6개 구역을 선도지구로 선정해 정비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5개 지구 6개 구역 ‘1만6267가구’

동막역 인접 연수·선학 2개 나와

‘주민 동의율’ 배점 높아 큰 영향

‘87.8%’ 갈산·부평·부개, 최고점

안전진단 면제 등 규제완화 혜택

25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로 선정된 연수·선학지구 일대. 인천시와 국토교통부는 이날 연수·선학지구 A7·12블록을 포함해 6개 구역을 선도지구로 선정해 정비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6.8.25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연수·선학지구 등 인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 대상지가 결정됐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의 선도지구가 지정돼 본격적인 정비사업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인천시와 국토교통부는 6개 특별정비구역, 25개 아파트 단지(1만6천267가구)를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로 지정한다고 25일 발표했다. 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의 대규모 택지에 해당하는 인천지역 노후계획도시는 연수·선학지구, 구월지구, 만수 1·2·3지구, 갈산·부평·부개지구, 계산지구 등 5곳, 총 39개 특별정비구역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21개 특별정비구역이 지난 6월 선도지구 공모에 신청했으며, 인천시는 2개월간 평가·심사를 거쳐 6개 특별정비구역을 최종 선정했다.

지구별 선도지구 현황을 보면 먼저 연수·선학지구에서 2개 구역이 선정됐다. 동막역과 인접한 A7구역(현대1차·연수풍림2차·무지개마을·한양2차) 4천748가구와 A12구역(연수풍림3차·조흥·롯데) 857가구 등 총5천605가구다.

구월지구는 인천터미널역과 인접한 B1구역(동아·삼환1차·관교쌍용·풍림·성지·삼환관교2단지·동부) 2천756가구, 만수 1·2·3지구는 A4구역(삼익·만수현대·금호타운·진흥) 1천530가구가 각각 선도지구로 지정됐다.

인천 노후계획도시 사업지구 현황 /인천시 제공

갈산·부평·부개지구에서는 굴포천역과 인접한 A3구역(욱일·대동·대진·뉴서울·동아) 2천958가구, 계산지구는 A5구역(까치마을태화·한진·작전현대 2-1차·2-2차) 3천418가구가 각각 선정됐다.

선도지구 선정 결과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주민 동의율이었다. 인천시는 선도지구 접수 마감 이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4개 항목,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가장 높은 배점이 주어진 평가항목은 주민 동의 여부로, 특별정비구역 내 주민과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이 95%를 넘을 경우 60점 만점을 받게 된다.

실제 선도지구 선정 구역의 주민 동의율이 높을수록 최종 평가 점수도 높았다. 가장 높은 점수(91.9점)를 받은 갈산·부평·부개지구 A3구역의 동의율은 87.8%로 나타났고, 88.2점을 받은 구월지구 역시 87.5%의 동의율을 기록했다. 가구 수가 가장 많은 연수·선학지구 A7구역과 A12구역은 평균 동의율 90.3%, 평가점수는 87.4점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계산지구 A5구역(동의율 73.8%, 평가점수 70.5점), 만수 1·2·3지구 A4구역(동의율 63.5%, 평가점수 56.6점)이 뒤를 이었다.

선도지구로 지정된 6개 구역은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조정 등 각종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다. 또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인허가 통합심의가 진행되고, 각종 금융 지원과 관련한 혜택도 주어진다.

인천시 관계자는 “단지별 주민대표단 구성과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선도지구 지정 이후 1년 이내에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으나 구체적인 수립 시점은 미정”이라고 했다.

25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로 선정된 연수·선학지구 일대. 인천시와 국토교통부는 이날 연수·선학지구 A7·12블록을 포함해 6개 구역을 선도지구로 선정해 정비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6.8.25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조성된 지 20년 경과한 100만㎡ 이상의 주거지 가운데 ‘주민동의율’ ‘참여 주택단지(가구) 수’ ‘기반시설 확보’ 등 세부 기준을 충족한 곳.

/한달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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