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9개소 대상 장애인·전기차 등 제외, 번호 끝자리별 요일 적용
인천투데이=인투아이(INTO-AI)·현동민 기자 │인천시가 에너지 절감을 위해 공영주차장 이용을 제한하는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
인천시는 자원안보 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오는 4월 8일부터 시 전역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인천시청사.(사진제공 인천시)
번호 끝자리 따라 요일별 출입 제한
승용차 5부제는 차량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특정 요일에 공영주차장 출입을 제한하는 제도다.
요일별 제한 기준은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며, 토요일·일요일과 공휴일은 적용되지 않는다.
공영주차장 869개소 적용…일부 제외
적용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상 승용자동차로, 인천시와 군·구가 운영하는 유료 노상·노외 공영주차장 869개소(4만3437면)가 포함된다. 다만 전통시장 및 환승주차장 등 일부 시설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제외될 수 있다.
장애인(동승 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과 전기차·수소차, 긴급·특수목적 차량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에너지 절감 위한 불가피한 조치”
시는 제도 시행에 앞서 현수막 설치와 홈페이지 안내, 포털 지도 정보 제공 등을 바탕으로 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초기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시 교통안전과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자원안보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시민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AI 프로그램 챗지피티5.2를 활용해 작성했습니다.
인투아이(INTO-AI)·현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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