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70년대 부랑아 수용시설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던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약 3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10일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최누림)는 이날 서울시립아동보호소 강제수용 피해자 7명이 대한민국과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1심 재판에서 “원고들에게 약 3억 7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서울시립아동보호소
1950~70년대 부랑아 수용시설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던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약 3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10일 나왔다.
1950~70년대 부랑아 수용시설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던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약 3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10일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최누림)는 이날 서울시립아동보호소 강제수용 피해자 7명이 대한민국과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1심 재판에서 “원고들에게 약 3억 7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서울시립아동보호소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