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인권침해 자행’ 서울시립아동보호소 피해자들... 법원 “정부가 3억여원 배상”

1950~70년대 부랑아 수용시설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던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약 3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10일 나왔다.

1950~70년대 부랑아 수용시설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던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약 3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10일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최누림)는 이날 서울시립아동보호소 강제수용 피해자 7명이 대한민국과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1심 재판에서 “원고들에게 약 3억 7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서울시립아동보호소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