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인공지능(AI) 악의적으로 활용한 기만적 광고 행위 근절로 국민 건강과...

앞으로 인공지능(AI) 악의적으로 활용한 기만적 광고 행위를 근절하는 등 AI에 따른 국민 건강과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AI 활용 식품·의약품·화장품 광고가 사실상 원천금지되기 때문이다. 국회 이주영(개혁신당)...

"인공지능(AI) 악의적으로 활용한 기만적 광고 행위 근절로 국민 건강과...

AI생성 가짜 의사 활용 광고 근절 3법 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인공지능(AI) 악의적으로 활용한 기만적 광고 행위를 근절하는 등 AI에 따른 국민 건강과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AI 활용 식품·의약품·화장품 광고가 사실상 원천금지되기 때문이다.

국회 이주영(개혁신당) 의원은 24일 대표발의한 ‘AI생성 가짜 의사 활용 광고 근절 3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3건의 위원회 대안에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이 반영됐다.

이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AI생성 가짜 의사 활용 광고 근절 3법’은 '약사법'·'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화장품법'등 3건의 법률개정안으로,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생성한 의사·치과의사 등 관련 전문가가 식품·의약품·화장품 등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하여 보증·추천·공인·지도 또는 인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이 빠르게 확산되며 SNS를 비롯한 온라인상에 AI로 생성된 가짜 전문가들이 식의약품, 화장품 광고 등에 등장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었던 만큼, 해당 법안들의 통과를 통해 AI가 생성한 가짜 전문가를 내세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주영 의원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광고와 영상 제작이 시대적 추세인 것은 맞지만, 식의약품이나 화장품과 같이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분야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한된 기준을 둘 필요가 있어 법안을 발의했다”며, “동 법안의 통과로 AI를 악의적으로 활용한 기만적 광고 행위를 근절하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한층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순환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