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관내 문화예술단체가 공익적·비영리 목적으로 개최하는 공연과 전시에 대해 솜리문화예술회관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지역 문화예술의 위상이 높아지고 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시의회(의장 김충영)는 김미선의원(송학·평화·인화)이 제279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의 재정지원을 받아 비영리 목적으로 전국 규모의 공연이나 전시 등을 개최하는 관내 문화예술단체에 대해 솜리문화예술회관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이 점이다.
개정 조례는 제10조 제1항 제3호를 정비해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연과 행사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시설 이용 부담을 줄이고 창작활동을 활성화하는 한편,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문화예술단체들은 그동안 공익성과 비영리성을 갖춘 공연과 전시를 추진하면서도 시설 사용료 부담이 적지 않아 행사 개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조례 개정으로 공공성이 인정되는 문화예술 행사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서 보다 안정적인 공연과 전시 개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미선 의원은 "지역 문화예술의 경쟁력은 훌륭한 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가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에서 시작된다"며 "공익성과 비영리성을 갖춘 문화예술단체의 시설 이용 부담을 덜어주고 수준 높은 공연과 전시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문화예술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공공자산이다"며 "지역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익산이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 쉬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미선 의원 발의로 개정된 조례에따라 지역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공공 지원 체계가 한층 강화되면서 문화예술 활성화와 시민 문화복지 증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