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이종욱 의원, 테마파크 성범죄자 취업 제한법 발의

아동·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테마파크 시설에서 성범죄 전과자가 근무하며 중대 성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발생한 가운데,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 제한 대상을 테마파크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종욱 의원, 테마파크 성범죄자 취업 제한법 발의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아동·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테마파크 시설에서 성범죄 전과자가 근무하며 중대 성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발생한 가운데,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 제한 대상을 테마파크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종욱 의원 /사진제공=이종욱 의원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창원 진해)은 테마파크를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테마파크는 아동·청소년 이용 비율이 높고 종사자가 이용객과 직접 접촉할 가능성이 큰 시설임에도 현행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는 포함되지 않아 제도적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테마파크업 사업장을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추가하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시설에 취업제한 대상자가 근무하고 있는지 연 1회 이상 확인·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종욱 의원은 “테마파크는 아이들과 가족들이 안심하고 즐기기 위해 찾는 대표적인 공간”이라며 “아동·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성범죄 전과자가 근무하며 아이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빈틈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테마파크 시설에 대한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과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아이들이 이용하는 공간만큼은 국가가 더욱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