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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포커스][역주행 우려되는 재생에너지 정책](중)주민 지원책 재편: 햇빛소득마을 늘리는데, 주민참여 유인책은 흔들리나

정부가 햇빛소득마을을 2030년까지 3천곳 이상으로 늘리는 가운데 내년부터 주민참여형 태양광의 수익체계가 바뀐다. 주민 투자를 끌어온 REC 가중치가 사라지고 우대가격과 별도 계약시장이 도입되면서 새 제도가 기존의 주민참여 유인을 얼마나 이어갈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이슈포커스][역주행 우려되는 재생에너지 정책](중)주민 지원책 재편: 햇빛소득마을 늘리는데, 주민참여 유인책은 흔들리나

마을 주도 영농형 태양광의 선구 사례로 꼽혀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염산면 월평마을 들녘에 설치한 영농형 태양광 시설. /남도일보 DB

정부가 햇빛소득마을을 2030년까지 3천곳 이상으로 늘리는 가운데 내년부터 주민참여형 태양광의 수익체계가 바뀐다. 주민 투자를 끌어온 REC 가중치가 사라지고 우대가격과 별도 계약시장이 도입되면서 새 제도가 기존의 주민참여 유인을 얼마나 이어갈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2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1·2차 공모에서 지역 내 모두 125개 마을이 선정됐다. 정부는 올해 700개 마을을 선정하고 2030년까지 3천곳 이상을 조성할 계획이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들이 협동조합 등을 꾸려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전력판매 수익을 배당하거나 공동체 사업에 사용하는 방식이다. 발전시설만 지역에 두는 데 그치지 않고 전기를 팔아 얻은 이익까지 주민과 나눠 재생에너지 보급과 지역소득을 함께 늘리는 게 핵심이다.

그동안 주민 참여를 뒷받침한 대표적인 장치가 REC 가중치였다. 주민이 일정 비율 이상 사업에 투자하면 발전사업자가 추가 REC 수익을 확보하고 이를 주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부터는 이 방식이 달라진다. 신규 재생에너지 사업은 REC 대신 정부 계약시장으로 일원화되고 주민참여처럼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항목은 계약가격에 ‘우대가격’으로 반영된다. 정부는 상한가격 내 경쟁과 장기 고정계약을 통해 수익 변동을 줄이면서 발전단가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햇빛소득마을과 같은 1㎿이하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전용 계약시장도 별도로 운영한다. 대규모 태양광·풍력 사업과 같은 조건에서 가격경쟁을 벌일 경우 주민 주도의 소규모 사업이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계통 문제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됐다. 전력계통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공익 목적의 1㎿이하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 다른 사업보다 먼저 계통에 접속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해당 제도는 오는 12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사업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넓히고 있지만 핵심은 주민참여를 끌어온 경제적 유인을 새 계약시장이 얼마나 유지하느냐다.

장기 고정가격은 REC 가격 변동에 따라 매출이 출렁이는 위험을 줄이고 향후 수입을 장기간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수익 전망이 안정되면 금융조달 여건도 나아질 수 있다.

반대로 주민참여 REC 가중치가 제공했던 추가 수익을 우대가격이 충분히 대신하지 못하면 사업자의 수익뿐 아니라 주민에게 돌아갈 몫도 줄어들 수 있다.

기존 제도에서 REC가 주민소득에 미친 영향은 이순형 동신대 전기공학과 교수가 분석한 998㎾햇빛소득마을 표준모델에서도 확인된다.

이 교수가 제시한 모델은 주민참여형 REC 가중치를 적용할 경우 연간 약 2억8천만원의 매출이 가능하고 금융비용과 운영비 등을 반영한 뒤에도 연 1억원 이상의 주민수익을 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정한 사업 조건을 전제로 한 분석이지만 주민소득 모델에서 REC 인센티브가 맡았던 역할을 보여준다.

내년부터는 이 인센티브를 우대가격이 대신한다. 우대 수준이 기존 주민참여 가중치를 충분히 반영한다면 장기 고정계약의 안정성까지 더해져 사업 여건이 개선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주민의 투자 참여를 이끌었던 수익 유인이 약해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선정된 125개 마을이 모두 새 제도를 적용받는 것은 아니다. 사업 추진 시점과 경과조치 적용 여부에 따라 기존 REC 체계를 유지하는 사업과 새 계약시장으로 넘어가는 사업이 나뉠 수 있다.

결국 햇빛소득마을의 성패는 숫자를 얼마나 늘리느냐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주민이 직접 자금을 넣고 사업에 참여할 만한 경제적 유인을 새 계약시장이 계속 제공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전남광주특별시 관계자는 "현재 발표된 내용으로는 REC를 주던 부분이 우대가격 방식으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햇빛소득마을은 소규모 트랙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대가격을 어느 부분에 어떤 수준으로 적용할지는 아직 나온 것이 없다"며 "정책적으로 계속 확대하려는 사업인 만큼 우대가 있을 것으로 보지만 지금 단계에서 수익성이 좋아질지 나빠질지를 판단하기는 조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조태훈 기자 th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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