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았지만 법사위에선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논란이 매일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재판 중지가 편법이라 지적했고 민주당은 발목 잡기를 멈추라고 맞섰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헌법 84조'를 둘러싼 공방이 다시 한 번 전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애초 재판 중지 제도 같은 건 없다면서 법원이 편법으로 대통령 재판을 정지시켰다 선공을 날렸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여당도 잘 알고 있으니 공소기각 조항을 끼워 넣은 개정 형사소송법을 날치기 처리했던 거라고 직격했습니다.
[김 태 규 / 국민의힘 의원 : 기일 지정만 안 하는 편법을 그래서 사실상 중지되는 형태로 하고 있거든요. 훗날 소송 지휘권을 남용했다거나 아니면 직무를 유기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재판 중단은 헌법 조항에 근거한 합당한 조치라고 엄호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세엔 딴지걸기, 발목잡기라고 깎아내리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민주당) : 대통령이 나랏일도 하고 하는데 옆에서 자꾸 딴지를 걸고 발목을 잡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정리를 해 버리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법사위 단골 소재,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논란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대법관 공백 피해는 결국 국민 몫이라며,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김민기 판사를 콕 집어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김 동 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민기 판사 지금 서울고등법원에 근무하고 있죠? 대법관 될 만한 충분한 자질을 가졌다고 보십니까?]
[김 대 웅 / 서울고등법원장 : 개개인을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국민의힘은 대통령 임명권이 '히틀러 총통'같은 힘이냐 꼬집었습니다.
[윤 상 현 / 국민의힘 의원 : 대통령 임명권은 히틀러 총통 같은 힘이기 때문에 여기에 뒷받침하기 위해서 대법원장 제청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게 맞느냐….
[김 대 웅 / 서울고등법원장 : 제청권, 동의권, 임명권 사이에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권 사법개혁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에선 전두환 씨를 두고 위험 수위 발언이 또 한 번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 민 전 / 국민의힘 의원 : 5공 시절에도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린 적은 없습니다. 전두환 내란 얘기를 하지만 그때도 경제 성장이 없었다면 민주화는 불가능합니다.]
법사위 국정감사 내내 여당은 대법관 후보 재제청 논란을, 야당은 이 대통령 재판 재개 문제를 앞세워 도돌이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높아만 지는 국민 피로도는 여야 모두에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영상기자 : 이상은 최성훈
영상편집 : 서영미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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