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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기사 단독 방문재활?···환자 접근성 확대 vs 안전 우려

여성경제신문 김정수 기자 essence@seoulmedia.co.kr *여성경제신문 기사는 기자 혹은 외부 필자가 작성 후 AI를 이용해 교정교열하고 문장을 다듬었음을 밝힙니다. 기사에 포함된 이미지 중 AI로 생성한 이미지는 사진 캡션에...

의료기사 단독 방문재활?···환자 접근성 확대 vs 안전 우려

의료기사법 개정안 쟁점화

의사 지도 필수 vs 처방·의뢰

방문재활 접근성 확대 논쟁

의료계 환자 안전 위협 우려

의사가 처방만 내리고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 의료기사가 가정을 방문해 재활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지를 두고 의료계·정치권·수요자 단체가 충돌하고 있다. 의료기사법 개정 논쟁이 환자 안전·의료 접근성·책임 구조를 둘러싼 정책 충돌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챗GPT 생성

의사가 처방만 내리고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 의료기사가 가정을 방문해 재활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지를 두고 의료계·정치권·수요자 단체가 충돌하고 있다. 의료기사법 개정 논쟁이 환자 안전·의료 접근성·책임 구조를 둘러싼 정책 충돌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23일 의료계와 국회에 따르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 개정 논의는 통합돌봄 시행 이후 의료기관 밖에서 방문재활 수요가 늘어난 현실을 배경으로 본격화됐다. 의료기사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등을 의미하며 현행법은 이들을 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2025년 10월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기사 업무 기준을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복지 서비스를 받는 통합돌봄 체계에 맞춰 의료기관 밖에서 방문재활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남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의료기사법이 개정되지 않아 방문재활이 본사업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며 "가정·시설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도 "병원 문턱을 넘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집으로 찾아가는 보건의료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은 통합돌봄을 작동시키기 위한 기본 인프라"라고 말했다.

수요자 단체 "접근성 확대" vs 의료계 "환자 안전 위협"

노인·장애인 단체·의료기사 단체 역시 "이동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방문재활은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현행 '의사 지도' 중심 규제가 의료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며 접근성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한 국회 검토 과정에서는 법 개정이 의료행위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도'·'처방·의뢰'는 개념상 차이가 있어 개정 시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 방식·책임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사가 의료행위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의사의 감독·책임을 약화시키고 환자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정수 기자

의료계는 이 지점을 중심으로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사가 의료행위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의사의 감독·책임을 약화시키고 환자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처방만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해질 경우 환자 상태 변화에 즉각 대응하기 어렵고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대안으로 "의료기관 밖에서도 의사의 지도가 가능하도록 '지도'의 공간적 개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준식 대한재활의학회 이사장도 의협 정례브리핑에서 "현재는 장애인 주치의로 의사가 의료기사와 함께 방문재활을 수행하지만 치료사 혼자 현장에 나가게 되면 환자 안전사고에 직접 대응하기 어렵다"며 "의사는 처방만 하고 치료사는 독자적으로 진료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환자 위해 가능성이 커진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 김미애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의료기사의 의료기관 밖 업무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처방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결과 사고가 발생하면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불명확하다. 환자 보호가 충분히 담보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원격지도' 대안 등장···현장선 "신중 접근" 목소리

이 같은 상황에서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별도의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논쟁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한 의원 개정안은 '처방·의뢰' 확대 대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원격지도'를 도입해 의료기관 밖에서도 의사의 지도 아래 의료기사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법안은 같은 문제를 두고 상반된 해법을 제시한다. 남 의원·최 의원 개정안이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이라면 한 의원 개정안은 기존 지도 체계를 유지하면서 공간적 제약만 완화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의료기사 단체는 한 의원 개정안에도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현장에서 검사·처치를 할 때마다 의사의 지시를 기다리는 구조는 비효율적이고 대응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방사선사협회 역시 "업무 범위를 제한하면 의료 접근성·현장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반면 의협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에 "해당 개정안의 ‘원격지도’는 협회가 기존에 제시해온 ‘지도 개념의 공간적 확대’와 같은 개념”이라며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와 달리 의사와 의료기사 간 전문적 소통이기 때문에 정보 전달 측면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문진료를 수행하고 있는 일차의료 현장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재택의료를 운영 중인 한 의원급 의료기관 원장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방문재활 확대 필요성 자체는 공감하지만 대상자의 중증도에 따라 국가 재정이 감당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중앙의 일괄적 결정보다는 지역 의료 여건을 반영한 접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통합돌봄= 노인·장애인 등이 평소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며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독립생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여성경제신문 김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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