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현장. 사건과 관련 없는 이미지. 충북경찰청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20대 운전자가 경찰이 떠난 뒤 다시 차량을 몰고 귀가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의 현장 조치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9일 인천 제물포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 35분쯤 제물포구 서해사거리 능해 나들목 방향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앞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 처리를 위해 출동한 경찰은 A 씨의 음주 여부를 확인했고,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됐다. 경찰은 A 씨를 입건하기 위한 기초 조사를 마친 뒤 현장을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이후였다. 음주운전이 적발된 운전자가 다시 운전하지 못하도록 대리운전이나 가족 등 운전 가능한 제3자를 부르거나 차량 열쇠를 경찰서에 보관하는 등의 안전 조치가 필요하지만, 당시 경찰은 별도의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
A 씨는 경찰이 떠난 뒤에도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다시 몰고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처리를 위해 현장에 나왔던 보험사 직원이 A 씨가 다시 운전하는 모습을 목격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조치 과정에 다소 미흡했던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직원을 상대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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