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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 들이받은 3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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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 들이받은 30대 입건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음주 운전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A(30대)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4일 오전 5시 40분쯤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SUV 차량을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에는 A씨 이외 동승자가 타고 있었지만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3%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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