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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유성구 322필지 공시지가 공개와 권리 확인

분할·합병으로 토지 여건이 달라진 유성구 내 322필지의 개별공시지가가 확정됐다. 대전시 유성구는 올해 상반기 토지이동을 반영한 7월 1일 기준 가격을 공개하고, 11월 27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을 받는다.

유성구 322필지 공시지가 공개와 권리 확인

분할·합병으로 토지 여건이 달라진 유성구 내 322필지의 개별공시지가가 확정됐다. 대전시 유성구는 올해 상반기 토지이동을 반영한 7월 1일 기준 가격을 공개하고, 11월 27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을 받는다.

확인할 가격은 필지 전체 금액이 아닌 지번별 ㎡당 가격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에 활용되는 기초자료인 만큼, 소유 토지의 공시 내용을 살피는 일이 재산 관련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출발점이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는 상반기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를 7월 1일 기준으로 별도 공시한다고 안내한다.

가격 열람은 유성구청 토지정보과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열람부에서 가능하다. 방문이 어렵다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토지 소재지와 지번을 확인해 조회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기준일자와 공시일자도 함께 제공한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팩스 접수 번호는 ☏042-611-2307이다. 공식 안내에 따른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이의신청 기간은 10월 29일~11월 27일이다.

유성구 정용래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가 토지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는 점을 들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가격 확인과 기한 내 신청을 요청했다.

신청 이후에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유성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가 이어진다. 가격 조정 여부는 검증·심의를 통해 판단하며, 처리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한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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