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이해를 돕기위한 자료사진, 클립아트코리아
경기도 내 유명 대형 베이커리·디저트 카페들이 중국산 재료를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몰래 보관해오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에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28일 경기도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도내 대형 베이커리·디저트 카페 210곳을 단속한 결과 위법행위를 저지른 33개 업소, 총 40건의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 단속 대상은 연면적 100㎡가 넘거나 지역 명소로 알려져 이용객이 많은 업소로 한정됐다.
위반 유형을 보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경우가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장 주요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12건, 허가 없이 토지 형질을 바꾼 경우가 5건 확인됐다. 농산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표시 자체를 하지 않은 사례는 4건, 식품 취급 기준·규격을 어긴 경우는 3건이었다.
적발 사례도 다양했다. 한 업체는 프리미엄 식재료를 쓴다고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중국산 마늘과 밤을 들여와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했다. 다른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초코시럽과 요거트를 폐기 표시조차 없이 냉장고에 그대로 넣어둔 채 사용했다. 또 다른 업체는 임야로 지정된 땅을 관할 관청 허가 없이 무단으로 형질변경해 주차장으로 써온 사실이 드러났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게 표시하면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산지를 무단으로 형질변경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경기도 특사경은 관련 협회에 이번 단속 결과를 통보하고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자체 교육과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권문주 도 특사경 단장은 “도민의 먹거리 안전과 공정한 소비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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