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주유소. 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적용 중인 유류세 인하 혜택은 오는 9월 30일까지 유지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8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연장 결정에 따라 유류세 인하율은 현행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 휘발유는 15%, 경유와 부탄은 각각 25%의 인하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리터당 세금은 인하 전과 비교해 휘발유는 122원 낮은 698원, 경유는 145원 인하된 436원, 부탄은 51원 내린 152원이 유지된다.
정부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이 이어지면서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을 고려해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중동 전쟁의 종전 합의로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지난달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조정했지만, 여전히 정세가 불안정한 만큼 향후 유가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특히 화물 운송과 산업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경유와 소형 트럭 등의 연료로 쓰이는 부탄은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인하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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