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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웹소설 작가들의 AI 딜레마 '독자 별점'

네이버 시리즈와 카카오페이지는 AI 사용 여부와 관련한 별도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웹소설 연재 플랫폼 문피아는 공모전에서 생성형 AI 활용을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제정한 '스토리형...

웹소설 작가들의 AI 딜레마 '독자 별점'

[미디어스=송이수 기자] 웹소설 창작에 활용되는 생성형 인공지능(AI)에 대한 독자의 반발이 나타나고 있다. 웹소설 창작 현장에서 자료 조사나 문장 교정 등 보조 작업에 AI를 활용하는 폭이 넓어지고 있다.

그러나 AI 활용의 기준과 제도는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웹소설은 플랫폼에 연재되고 유료 결제로 수익이 발생한다. 즉 독자 반응에 따라 작품의 노출도와 매출이 달라진다. 일정 분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순위 경쟁을 유지할 수 있어 창작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챗GPT 생성 미미지

AI 활용이 드러날 경우 독자의 반응이 부정적인 경우가 많다. AI 특유의 문체나 프롬프트 답변이 작품에 노출되면서 독자들이 별점 1점을 주는 항의가 발생하고 있다. 일부 작품은 논란 이후 평점이 급락하거나 연재가 중단되기도 했다.

문제는 AI 창작물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저작권법 제2조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어 AI가 자동 생성한 텍스트나 이미지는 원칙 상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기 어렵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23년 12월 발행한 '생성형 인공지능과 저작권 안내서'는 AI가 작성한 초안을 인간이 수정하거나 구조를 재구성하는 등 창작 개입이 이뤄질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플랫폼 기준도 뚜렷하지 않다. 네이버 시리즈와 카카오페이지는 AI 사용 여부와 관련한 별도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웹소설 연재 플랫폼 문피아는 공모전에서 생성형 AI 활용을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제정한 '스토리형 콘텐츠 가이드라인'은 콘텐츠 심의 기준을 혐오 표현과 선정성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AI 활용에 대한 규정은 없다.

정부는 관련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월 22일부터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AI 생성 결과물 표시 등 투명성 확보 조항을 담고 있다. 그러나 창작 과정의 AI 활용 범위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지 않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기본법 하위 법령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관계자는 미디어스에 "지난해 인공지능TF를 구성해 AI 확산에 따른 기본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며 "올해는 AI 콘텐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 기획부터 실행까지 통합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거버넌스 개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생성형 AI 활용은 콘텐츠 산업의 변화를 이끄는 필연적인 흐름이며 규제보다는 진흥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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