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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월급 274만원·18세도 청년 월세 지원 받는다

미혼청년과 신혼부부·양육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적주택 공급이 늘어나고 월세 지원과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집값은 물론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고 주거 불안이 심화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월급 274만원·18세도 청년 월세 지원 받는다

미혼청년과 신혼부부·양육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적주택 공급이 늘어나고 월세 지원과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집값은 물론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고 주거 불안이 심화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가 21일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에 따르면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미혼청년과 신혼부부·양육가구를 대상으로 향후 5년간 각각 24만 3000가구와 32만 8000가구의 공적주택이 공급된다.

청년층의 경우 무주택·독립청년 등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24개월 지원하는 청년월세 소득 기준과 지원 대상 연령이 완화된다. 청년월세의 경우 중위소득 60%(1인 가구 154만 원)에서 100%(274만 원)로 소득 요건이 완화됐고 차상위 이하 청년은 월세 지원 기간을 48개월로 2배 늘렸다.

또 19~34세이던 지원 연령에는 18세가 포함돼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 군 복무 기간에 따라 최대 37세까지 연령 상한도 연장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지원책으로 청년월세 신규 수혜자가 올해 9만 3000여 명에서 내년에는 24만 명까지 늘 것으로 추정했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신혼부부의 소득 요건은 미혼청년의 2배로 완화되고 혼인으로 소득·자산이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다. 정부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공적주택 5만 4000가구를 공급하고 임대주택·주거서비스가 연계된 맞춤형 주택을 민간 임대(실버스테이)와 대규모 단지(은퇴자마을)로 확대해 주거 선택권을 넓히기로 했다.

신보연 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청년 월세지원 확대는 당장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분명하다”면서도 “공급이 제한된 시장에서 현금성 보조금은 임대료로 전가돼 집주인의 이익으로 흡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요 보조가 공급 확대와 반드시 병행되고 임대료 모니터링과 안정적 재원, 지원 대상의 정교한 설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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