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울주군의회
울산 울주군의회는 집행부 견제와 행정 투명성 강화를 위한 의원 발의 조례·규칙안 4건이 제248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안건은 업무 제휴와 공모 사업에 대한 의회 통제 장치 마련, 독도 교육 지원, 군정 질문 운영 방식 개선을 담고 있다. 오는 30일 열리는 제24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재훈 의원이 발의한 울산시 울주군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이 협약을 체결할 때 요약본 대신 협약서 전문과 부속 서류 사본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상걸 의원이 발의한 울산시 울주군 공모 사업 관리 조례안은 사전 검토 체계를 담았다. 군비 5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공모 사업은 신청 전에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했다.
장동희 의원의 울산시 울주군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은 독도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재 보급의 근거를 담았고, 매년 10월 25일 독도의 날 전후로 독도교육주간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권중건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한 울산시 울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군정질문에서 본질문과 보충 질문 방식을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질문 의원이 동의하면 다른 의원도 보충 질문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