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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주군의회, 신규원전 유치 동의안 가결

이순걸 군수는 "AI 데이터센터와 첨단산업 성장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무탄소 전원인 원전 확보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또 울주군 서생면이 1998년 전국 최초로 자율유치 신청에...

울주군의회, 신규원전 유치 동의안 가결

李군수 “무탄소 전원 확보, 국가 경쟁력의 핵심”… 대책위 “시민 안전 외면한 결정”

이순걸 울주군수가 16일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신규원전 자율유치 신청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 원전 자율유치 배경과 추후 일정을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장태준 기자

울산시 울주군의회가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후보부지 자율유치 신청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울주군은 의회 동의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17일 한국수력원자력에 공식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울주군의회는 16일 제244회 임시회를 열고 울주군이 제출한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후보부지 자율유치 신청 동의안’을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신규원전반대 울산범시민대책위원회’는 본회의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며 동의안 부결을 촉구했다.

동의안이 원안 가결되자 일부 참가자들은 의원들을 향해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대책위는 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울주군의회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대책위는 “울주군의회가 110만 울산 시민의 생명권과 안전을 담보로 한 신규 원전 유치 동의안을 가결했다”며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의회가 시민 안전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울산은 이미 원전 밀집도가 높은 지역인데도 추가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시민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결정”이라며 “활성단층 존재 가능성이 제기된 지역에 원전을 건설하는 것은 시한폭탄을 설치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향후 신규 원전 부지 선정 절차에 대응하고, 동의안에 찬성한 의원들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동의안 상정 절차의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됐다.

대책위는 “울주군 자치법규인 회의규칙 제21조에는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뒤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상임위원회 심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됐다”며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만큼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울주군의회는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지만 여기서 ‘본회의 중’은 회의 날짜 전체가 아니라 실제 본회의가 진행되는 시간을 의미한다”며 “본회의 개의 전이나 정회 시간 등을 활용해 위원회를 개회하는 것은 별도의 사전 허가 절차 없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울주군은 이날 동의안 가결 후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 원전 자율유치 배경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순걸 군수는 “AI 데이터센터와 첨단산업 성장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무탄소 전원인 원전 확보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또 울주군 서생면이 1998년 전국 최초로 자율유치 신청에 나섰던 역사와 새울 1·2호기 운영 및 3·4호기 건설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최적의 입지임을 자부했다.

한편 울주군은 17일 군민들의 유치 염원을 담은 신청서와 서명지를 한국수력원자력에 공식 제출하며 ‘울주군민 릴레이 대행진’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오는 6월 25일까지 부지 적정성, 환경성, 건설 적합성, 주민 수용성 등 4개 항목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며, 최종 선정 결과는 6월 말 발표된다.

최주은 기자

저작권자 © 울산제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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